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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개요
재질·구조개선 평가는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재활용이 쉬운 재질사용, 재질 단순화, 재질정보 표시, 분리 및 분해용이성 등 제품의 재질·구조에 관한 개선 사항 및 활동을 기업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의거 법률 대상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
대상제품 : 총 49종
전기ㆍ전자제품은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
품목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재질·구조개선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
예시) A기업에서는 복사기, 프린터 두 품목을 제조하고 있으며 복사기는 총 5개 모델, 프린터는 총 3개 모델을 제조한다면 복사기의
대표모델 1개, 프린터의 대표모델 1개를 선정하여 제품에 대한 재질·구조개선 평가를 실시
대표모델은 당해 연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 중 시장 출시량이 가장 많은 모델로 우선 선정하며, 다른 제품으로 선정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제시
평가결과는 재질·구조개선 평가서에 기입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제출 (차년 7월말 기한)
정기평가 : 1차 심의결과 선정된 기업에 한해 2차 심의회 (9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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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평가서 제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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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사전심의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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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심의위원회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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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정부 보고 9월 말
심의위원회 :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질.구조개선 평가 사항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
1단계 사전심의(서면평가)를 거쳐 2단계 본심의에 선정된 대상기업은 재질·구조개선 평가사항 발표
KEA 지원활동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평가방법 표준(KEA CE-3300) 제ㆍ개정
품목별 재질ㆍ구조개선평가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재질ㆍ구조개선 시범평가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진행
재질ㆍ구조개선 우수사례 제공 및 교육 세미나 개최
문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ESG&글로벌협력실 (daniel_eom@gokea.org / 02-6388-6186, 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