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시행 2021. 11. 9.] [환경부고시 제2021-216호, 2021. 11. 9., 일부개정]
[시행 2021. 11. 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3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2.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준수
  3.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4.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및 구조개선
제3조(재질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ㆍ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2. 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
  3. 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의 표시
  4.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쉬운 구조로 개선
  2.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쉬운 구조로 개선
  3. 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4. 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5.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질ㆍ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
  1. ① 제조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② 수입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제조업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③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4. ④ 제조ㆍ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다음 연도 7월말까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진흥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 해 9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⑥ 제5항에 따른 전년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평가주기를 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장이 정한다.
  8. ⑧ 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질ㆍ구조개선 평가품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7호,2008.1.29>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169호, 2004.11.26 및 산업자원부고시 2004-116호, 2004.11.2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2-158호,2012.8.21>

  1.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제2015-200호,2015.10.7.>

  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QUICK
MENU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