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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시행 2021. 11. 9.] [환경부고시 제2021-216호, 2021. 11. 9., 일부개정]
[시행 2021. 11. 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3호, 2021. 11. 9., 일부개정]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준수
-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및 구조개선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ㆍ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 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
- 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의 표시
-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쉬운 구조로 개선
-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쉬운 구조로 개선
- 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제조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수입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제조업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 ④ 제조ㆍ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다음 연도 7월말까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진흥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 해 9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전년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평가주기를 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장이 정한다.
- ⑧ 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질ㆍ구조개선 평가품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08-17호,2008.1.29>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169호, 2004.11.26 및 산업자원부고시 2004-116호, 2004.11.26)는 이를 폐지한다.
<제2012-158호,2012.8.21>
-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제2015-200호,2015.10.7.>
-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