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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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구조평가대상 제외 기기 목록 및 근거 (군수품, 대형기기,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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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6:02:26
- 조회수
- 68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다음 기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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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중략) |
그 중 3번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 근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환경부고시)" 별표
가. 여러 종류의 기구나 장치를 서로 조립 또는 결합하여 하나의 기기나 설비로 제작됨
나. 대형기기·설비를 조립, 설치 및 해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
다. 일정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나 설비
라. 대형고정설비의 경우 동일하게 제작된 특수기기로만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
마. 산업용 제조시설에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