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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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규제부처 환경부
발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진 의원
발의일자 2021.12.29
비고
법률원문 [21141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1인).hwp
건의서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전자업계 건의서.pdf
건의내용

1. 법률안 내용

ㅇ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2. 건의 내용

ㅇ ‘적용범위 및 표기내용’ 관련 조항 신설(제9조제5항) 삭제 요청
   * 적용범위 확대(포장재 → 포장재 및 제품) 반대
   * 포장재 및 설명서에 ▲제품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 ▲플라스틱의 종류별 함유량, ▲경고문구, ▲폐기물 관리방법 표기 반대

규제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규제부처(발의자)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진 의원) 법률원문 건의서 발의일자2021.12.29 건의내용

1. 법률안 내용

ㅇ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2. 건의 내용

ㅇ ‘적용범위 및 표기내용’ 관련 조항 신설(제9조제5항) 삭제 요청
   * 적용범위 확대(포장재 → 포장재 및 제품) 반대
   * 포장재 및 설명서에 ▲제품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 ▲플라스틱의 종류별 함유량, ▲경고문구, ▲폐기물 관리방법 표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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