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례
규제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
---|---|---|
규제부처 | 환경부 | |
발의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진 의원 | |
발의일자 | 2021.12.29 | |
비고 | ||
법률원문 | [21141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1인).hwp | |
건의서 |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전자업계 건의서.pdf | |
건의내용 | 1. 법률안 내용 ㅇ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2. 건의 내용 ㅇ ‘적용범위 및 표기내용’ 관련 조항 신설(제9조제5항) 삭제 요청 |
규제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규제부처(발의자)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진 의원)
법률원문
건의서
발의일자2021.12.29
건의내용
1. 법률안 내용
ㅇ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2. 건의 내용
ㅇ ‘적용범위 및 표기내용’ 관련 조항 신설(제9조제5항) 삭제 요청
* 적용범위 확대(포장재 → 포장재 및 제품) 반대
* 포장재 및 설명서에 ▲제품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 ▲플라스틱의 종류별 함유량, ▲경고문구, ▲폐기물 관리방법 표기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