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기록ㆍ보존의 의무를 미이행하신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 외 평가서 작성내용의 미흡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