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문의

  • 의무사항입니까? 평가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의거 법률 대상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근거는 [자료실]-[평가기준.가이드] 메뉴의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 관련 법적 근거 (과태료 등)" 게시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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