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문의

  • 평가신청 > 평가결과에서 제출한 평가서가 계속 승인대기 상태인 이유는?

'승인대기'란 KEA의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법정 마감기한을 미준수했거나 오류보완이 미완료된 평가서를 의미합니다.

법정 마감기한인 7월 31일까지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제출하셨고, 그 내용에 이상이 있어 보완을 요청(반려)한 경우 즉시 보완까지 해 주셔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KEA에서는 '승인'된 평가서에 한해 심의위원회 검토 후 9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의위원회 및 정부보고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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