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질문
대표모델(평가모델) 선정방법?
답변대표모델(평가모델이라고도 합니다)은 제조사/수입업자 동일하게, 평가연도(2025년도)* 기준으로 판매량(출고량)이 가장 많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TV모델을 제조/수입하신다면 하나의 TV모델을 선정합니다. 그 외 사항(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평가연도 : 제조자/수입업자가 평가하는 연도로서, 평가서를 제출하시는 해의 전년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도의 심의평가대상이 되는 평가연도는 2025년입니다.
대표모델은 매년 제품군별로 1개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세탁기, 냉장고 및 TV를 생산/수입한다면 세탁기 1개 모델, 냉장고 1개 모델 및 TV 1개 모델 등 총 3개 모델을 평가해야 합니다.
한 번 ECOE에서 평가서를 제출하신 모델은 이미 기록이 보존되므로, 내년에 또 이 모델에 대해 평가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선정하신 대표모델이 과거에 평가하신 모델과 동일한 경우, 평가연도에 차상위로 판매량이 많은 모델 또는 재질․구조사항이 개선된 제품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가장 양이 많은 순으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귀사의 모든 제품(모델)이 기 평가한 제품(동일모델)이거나 외관, 부품 등 재질구조 변경이 없는 제품(파생모델)인 경우 평가비대상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상사유서 제출방법은 다른 FAQ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사전분리대상 부품 및 재질은 무엇입니까?
답변일반적으로 재질 및 구조개선 평가 항목에서 사용되는 사전 분리 부품 및 재질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염화비페닐 (PCB) 함유 축전기
-스위치나 후광 램프와 같은 수은 함유 성분
-전지
-이동전화단말기 인쇄회로기판
-개인용컴퓨터 인쇄회로기판
-인쇄회로기판 표면이 10 제곱 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의 다른 장치 인쇄회로기판
-플라스틱 함유 브롬처리 내연 제품
-석면 폐기물과 석면을 포함한 부품
-음극선관
-CFC(염화플루오르화탄소)나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 HFC(수소불화탄소), HC(탄화수소)
-배기 램프
-100 제곱 센티미터 이상 표면의 LCD (적합한 외피 포함)와 배기 램프로 배경 조명이 되는 것들
-외부 전기 전선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구성 요소
-전해질 축전기 (높이>25mm, 직경> 25mm, 혹은 비슷한 크기) -
질문
평가비대상 사업장/제품의 조건은?
답변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제품(군)은 당해연도 평가비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시는 기업은 ECOE 사이트에서 비대상사유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 확인전화/메일 불필요) 이후 KEA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면 비대상 사업장 또는 제품(군)으로 확정합니다.
* 비대상사유서 : [평가신청]-[평가서 등록] 메뉴에서 제품 추가 후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파일첨부 가능)
<비대상 사유>
ㅇ 전년도 개발모델(신규 모델)이 없으며, 시장출시된 모든 모델이 기 평가된 제품
ㅇ 전년도 개발모델은 있으나, 기 평가한 모델과 재질․구조 변경이 전혀 없는 제품 (외관, 부품 등 하드웨어나 기구물의 변경이 없는 개발 모델인 경우 등)
ㅇ 연구개발, 테스트(시험장비)용도로서 생산/수입하여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는 제품
* (주의!) 단순히 판매량(수입량)이 소량인 경우는 비대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
질문
평가서의 ‘평가결과’ 작성방법?
답변재질개선 : 재질개선 문항 평가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특히 '아니오'로 응답하신 항목,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이 없거나 포장재 합성수지 사용비율이 높은 경우)
구조개선 : 구조개선 문항 평가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특히 '아니오'로 응답하신 항목, 체결 종류 수가 많은 경우)
기타사항 : 경영시스템 등 기타 확인된 참고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특히 '아니오'로 응답하신 항목, 작성 불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
질문
비교평가, 단일평가는 무엇이며 어떤 제품이 해당됩니까?
답변단일평가는 평가모델(대표모델) 1종에 대해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비교평가는 2개의 모델(평가모델 vs 비교모델)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며 문항구조가 상이합니다. 여기서 비교모델이란 전년도에 평가하신 (구형)제품을 지칭하나 2개 모델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전년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비교모델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단, 제품을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 비교모델이 없으므로, 평가모델의 정보를 비교모델에도 똑같이 붙여넣기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비교평가/단일평가 대상제품>
ㅇ 비교평가(8종)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ㅇ 단일평가(41종) : 그 외 모든 제품
-
질문
재질구조 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서 작성내용 미흡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까?
답변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기록ㆍ보존의 의무를 미이행하신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 외 평가서 작성내용의 미흡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
질문
비교평가인데 처음 평가하는 모델이라 대표모델만 있고 비교모델이 없습니다. 비교모델 평가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비교평가 대상제품인데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 대표모델(이번에 평가하시는 제품)만 있고 비교모델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표모델 란에 기재하신 값 및 내용을 복사하시어, 비교모델 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
질문
평가서 온라인 제출 외에, 현장심사 또는 제품 실물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KEA는 재질구조 평가서 온라인 접수 및 검증 외에, 별도로 현장심사 또는 제품 실물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전자제품 제조수입자는 재질구조평가서를 기록.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EcoAS에 재질구조평가서 내용을 입력하실 경우 기록.보존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EcoAS에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 환경부(환경공단)은 동법 제37조에 의거 사업장을 방문검사(사후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가서를 ECOE에 제출하신 후 EcoAS에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환경성보장제(EcoAS)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
답변KEA는 전자제품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접수, 심의, 정부보고만을 수행합니다. 환경성보장제 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처, 또는 관할 환경공단 지역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
질문
전년 대비 평가항목 또는 작성방법의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답변26년에도 평가항목 또는 작성방법의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KEA 차원에서 별도 공문, 공지사항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출고일자? 제품정보에서 출고일자는 어떤 날짜를 기재합니까?
답변출고일자는 평가연도(작년) 중 제품의 최초 출고일을 기재합니다.
매년 출고되는 제품이라도 평가연도(작년) 중의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일자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
질문
제출한 재질구조개선 평가서는 외부에 공개되나요?
답변공개되지 않으며 모두 대외비로만 관리됩니다.
-
질문
생산량은 어떤 값을 기재합니까?
답변평가연도(작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생산대수(수입업자는 수입대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질문
‘평가서 인쇄하기’에서 pdf를 다운받으려 하는데, 체크박스의 체크표시가 공란으로 보입니다.
답변인쇄 팝업창의 [인쇄화면] - [옵션]에서 배경그래픽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셨는데도 보이지 않을 경우, KEA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로그인 불가? 이전 담당자가 퇴사하여 ID 로그인(비밀번호찾기)이 불가합니다.
답변우선 ID는 사업자등록번호이고, PW는 기업 담당자만 아십니다. PW를 잊으신 경우 휴대폰/전자메일 인증 -> 재설정 해주셔야 합니다.
단 기업 담당자가 바뀌신 경우 휴대폰/전자메일 인증이 불가능하시므로, KEA로 문의주시면 휴대폰/전자메일 정보 변경 도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 내 문의 집중으로 KEA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신청]-[신청문의]란에 "기업명, 새 담당자님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변경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일 내)
그 다음 휴대폰/전자메일 인증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간혹 에러가 있어, 전자메일 인증을 권장합니다. (만약 메일을 못 받으신 경우, 스팸메일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
질문
의무사항입니까? 평가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의거 법률 대상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근거는 [자료실]-[평가기준.가이드] 메뉴의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 관련 법적 근거 (과태료 등)" 게시물을 참조해 주세요.
-
질문
평가서 삭제방법? 평가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답변평가서 삭제는 KEA만 가능합니다. 기업명, 해당 제품카테고리만 알려주시면 삭제 도와드리겠습니다.
[ECOE 사이트]-[문의하기]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
질문
단종된 제품인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평가연도(작년)에 판매된 제품이 평가서 작성시점(현재)에 단종되어 없는 제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서는 평가연도(작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단종됐다 하더라도 평가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력 가능하신 선에서 평가서를 작성해 주시고, 확인 불가하신 정보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기타사항]란에 별도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답변제조사 또는 수입사는 평가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증빙의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아래의 서류는 첨부해 주시기를 권장하며, 미제출 시 평가서 검증(검토) 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재활용된 플라스틱 사용률(%)의 산정근거 : 공급사의 공문, 메일 또는 산정시트
ㅇ 재활용된 플라스틱 사용량(g)의 산정근거 : 공급사의 공문, 메일 또는 산정시트
ㅇ 포장재 합성수지 사용률(%)의 산정근거 : 공급사의 공문, 메일 또는 산정시트
ㅇ 재활용된 플라스틱 사용부품 목록
ㅇ 플라스틱 부품별 플라스틱 재질 종류 목록
ㅇ 25g 이상 플라스틱 하우징 부품 목록 (ISO KS M 11469에 따른 재질표시 여부 체크)
ㅇ 유해물질 함유부품 목록 (기준치 이하도 해당)
ㅇ 친환경설계 사내표준
-
질문
(비교평가) 유해물질 사용 부품 수의 산정기준은?
답변환경성보장제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자기선언"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부품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1) 납,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부품
2) 카드뮴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부품
(참고-한국환경공단) https://portal.budamgum.or.kr/cmb/portal/eco/system/bizGuide.do?tp=01&tab=02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유해물질을 100% 미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미량이라도 유해물질 함유 부품 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