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문의

  • 평가서 온라인 제출 외에, 현장심사 또는 제품 실물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KEA에서는 평가서 온라인 접수 및 심의 외에, 별도로 현장심사 또는 제품 실물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심의회에서는 일부 기업에 대하여 추가검토를 위한 내방(대면심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분간 기업에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결과 내용 설명 → 5분 질의응답)

해당 기업은 평가서 접수완료 후,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환경부 및 산업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시설, 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사후조사)

KEA는 사후조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해서는 환경공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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