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문의

  • 의무사항입니까? 꼭 해야 하는지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의거 법률 대상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근거는 [알림마당]-[공지사항]의 4번 게시물의 "첨부3.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pdf"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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