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문의

  • 평가비대상 사업장/제품의 조건은?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제품(군)은 당해년도 평가비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시는 기업은 ECO-E 사이트에서 비대상사유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 확인전화/메일 불필요) 이후 KEA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면 비대상 사업장 또는 제품(군)으로 확정합니다.

* 비대상사유서 : [평가신청]-[평가서 등록] 메뉴에서 제품 추가 후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파일첨부 가능)

 

<비대상 사유>

ㅇ 전년도 개발모델(신규 모델)이 없으며, 시장출시된 모든 모델이 기 평가된 제품

ㅇ 전년도 개발모델은 있으나, 기 평가한 모델과 재질․구조 변경이 전혀 없는 제품 (외관, 부품 등 하드웨어나 기구물의 변경이 없는 개발 모델인 경우 등)

ㅇ 연구개발, 테스트(시험장비)용도로서 생산/수입하여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는 제품

 

* (주의!) 단순히 판매량(수입량)이 소량인 경우는 비대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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