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개선지침 개정 고시 및 변경사항 안내('21.11.9.)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618

안녕하십니까, 전자진흥회입니다.

지난 '21.11.9.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이 일부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고시 원문과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ㅇ (평가서 제출시기 조정) 평가서 제출시기(매년 1월)로 인해

전년도 제품 출고기업 일부가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제출시기를 조정

  * (현행) 1월까지 제출 → (개선) 7월까지 제출

 

ㅇ (용어정비) 법제처의 어려운 용어 정비 요구사항* 반영(제4조, 별표1)

  * 용이한→쉬운, PVC→폴리염화비닐(PVC)

 

ㅇ (인센티브 신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질.구조개선사항이 '우수'로 평가된 경우

해당 제조사 또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인센티브(평가주기 완화 등) 제공근거*를 마련(제5조)

  * 인센티브 세부사항은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내부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나,

현재는 논의 및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추후 확정되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ㅇ (기관명 현행화)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제5조, 별지 제1호서식)

  * 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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