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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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23년도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3.06.14
- 조회수
- 971
안녕하십니까, 전자진흥회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의거,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개선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결과의 원활한 제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재질⋅구조개선평가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업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나. 대상제품 : 49종 전기⋅전자제품(첨부2 참조)
다. 제출방법 : 평가 전용 웹사이트(www.ecoe.or.kr) 회원가입 및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 등록(온라인 제출)
* 세부 작성방법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라. 제출기한 : 2023년 7월 31일(월)까지
첨부:
1) 22년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및 심의 안내문 1부
2)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대상품목 및 평가방법 1부
3)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1부
4)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관련 FAQ 1부. 끝.